Surprise Me!

[단독] "7차례 가족있다 했는데..." 파헤쳐 진 父 묘지, 무슨일[e즐펀한 토크]

2022-11-18 3,889 Dailymotion

지난 2일 오후 전남 목포시 연산동 산정근린공원 조성 예정지. 가족과 함께 부친 산소를 찾아간 박모(50·광주광역시)씨가 털썩 주저앉았다. 공원 개발로 열흘 뒤 개장(改葬)할 예정이던 묘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. 어지럽게 파묘(破墓)가 된 무덤 터 옆에는 부친과 가족들 이름이 적힌 묘비가 나뒹굴었다. 박씨는 “묘를 옮기기 전에 토신재(土神祭)를 지내자는 지관(地官)의 말을 듣고 함께 갔는데 이미 파묘가 된 후였다”고 했다.<br /> <br />   <br /> 당황한 박씨는 산정공원 사업 시행자인 목포시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. 부친 산소를 연고자가 없는 묘지로 판단해 이미 화장까지 마쳤다는 답변이었다. 목포시에 따르면 해당 묘지는 지난달 28일 파묘 후 이튿날 화장돼 전남 함평 한 납골묘역으로 옮겨졌다. 박씨가 이장 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지를 방문하기 사흘 전이다.<br /> <br />   <br /> 유족 측은 “2021년 9월 산정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한 묘 이장 공고를 본 후 목포시청과 시공사에 7차례나 가족이 있는 묘라는 걸 알렸는데도 무연고묘지로 처리했다”며 “올 추석을 비롯해 26년을 관리해온 선친 묘소가 도시개발로 인해 강제로 훼손된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<br />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“7차례나 가족 사실 알렸는데 파묘·화장” <br />  목포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유족 동의 없이 묘지와 유골이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. 산정공원은 민간개발을 통해 산정동 일대 46만8907㎡ 면적에 공원과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. 유족 측은 “시행자인 목포시와 S건설, 시공사가 묘지와 유골을 훼손했다”며 고소했다. 해당 유골의 강제 집행 논란이 불거진 후 시공사 측 묘지 이전을 맡은 하도급업체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18877?cloc=dailymotion</a>

Buy Now on CodeCanyon